1종대형 취득과정

[1종대형 운전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수동변속기와 자동변속기 모두 가능하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특수면허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교육용 자동차의 종류 : BS106
 
[시험자격]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면허취소자는 운전경력증명서 제출(가까운 경찰서나 사이트 하단의 교통민원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신체검사기준]
두 눈을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교정시력기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적, 녹, 황색 색채식별 가능.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의 이수와 시험 응시 등의 모든 절차에는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허용되는 사진 규격(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4장) 외의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최종 면허 발급 시에 면허 발급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수강생분이 제출해주신 사진으로 업무를 처리할 뿐, 제출하신 사진의 적합 여부를 판단해드릴 수 없습니다.
교육 및 수강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1호 제11조 제3항에 의거 예약의 취소나 변경은 늦어도 24시간 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24시간 이내의 예약 이거나,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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