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질문입니다
작성자: 대성   |   작성일: 2020.01.10   |   조회: 614
C코스: 목련마을 5단지 교차로에서는 차량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전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하라고 배웠고,

D코스: 장신로와 북문대로(신창교차로)에서 우회전 전 횡단보도에서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라고 배웠눈데 그대로 하면 되나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횡단보도 보조 차량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전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하라고,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실격이라 알고 있어 질문합니다.
RE : 질문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1.11   |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먼저 결론은 신호를 준수하면서 배우신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가장 기본 원칙은 우회전 시에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실격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시정지 의무는 보조신호등의 등화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보조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차량은 보조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의무 없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C코스의 경우에는 일반교차로와는 조금은 다른 보행섬이 있는 교차로 구조이며, 보조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행섬에 접근하기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정지선이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 후 통과하시면 됩니다.

D코스의 경우에는 삼거리교차로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차량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신호등의 등화에 주의하면서 서행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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