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대형
작성자: 00 |
작성일: 2024.12.29 |
조회: 149
1. 1종대형 면허를 2월초에 취득하려 합니다. 1종보통 면허가 있어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1월달에 신검을 받아도 2월달에 적용되나요?
2. 1종대형 조건인 1종보통 취득 후 1년이상 이라는 기간때문에 2월초에 시험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전에 학과교육(3시간)을 이수해도 2월달에 적용되나요?
(현재상태: 1종보통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음/ 2월에 1년이 지남)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 : 1종대형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12.30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1.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1월 달에 신체검사 받아두셔도 됩니다.
준비물 (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 3장, 신분증) 챙기셔서 가까운 지정병원 또는 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
2.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교육은 먼저 이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