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대형 응시자격 질문
작성자: 이 |
작성일: 2023.12.01 |
조회: 410
현재 1종보통을 작년 12/10에 취득한 상태입니다. 1종 대형은 1년 뒤에 응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12/10 이후로 적성검사, 학과교육, 기능교육, 기능시험을 볼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12/14에 기능시험을 보고 면허증 취득도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RE : 1종대형 응시자격 질문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12.02 |
안녕하세요~운영자입니다.
면허증 발급일 이후 1년이 지나면 1종대형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및 교육은 그 이전에도 가능하지만 시험은 1년이 지난 후 응시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