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후 면허재취득
작성자: 썽무 |
작성일: 2022.12.26 |
조회: 1752
면허취소되서 학원에가서 면허를 다시따려고하는데 장내기능교육은 2시간 받아야되고 도로주행교육은 6시간받아야하나요?
RE : 면허취소후 면허재취득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12.26 |
안녕하세요~운영자입니다.
취소자과정은 학과교육 1시간, 장내기능교육 2시간, 도로주행교육 6시간의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합니다.
필기시험은 용봉동 도로교통공단에서 응시 가능하시며,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학원에서 응시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