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건강검진 대체
작성자: ㅇㅇ |
작성일: 2022.01.10 |
조회: 421
과거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나, 징병신체검사를 받으신 경우 또는 시력검사가 포함된 과거 2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내역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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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시험때 신체검사 종이 안가져가도 되는거죠???
전산 조회한다는 얘기죠???
RE : 신체검사 건강검진 대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1.10 |
안녕하세요~운영자입니다.
건강검진으로 대체하는 경우 필기시험장에 여권용 증명사진3장과 신분증, 필기시험비 10,000원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필기시험장에서 전산조회 후 원서 작성 및 사진 붙이시고 필기시험 응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