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먼저 실내연습장에서 연습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닙니다ㅠ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 제도는 실내연습장이나 개인적으로 연습해서 [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하시는 방법]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통해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자체시험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만, 학원 내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상황에서는 학원에 등록하시게 되면, 먼저 학과교육 3시간과 기능교육 4시간을 모두 이수하셔야 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원 교육과정은 도로교통법으로 정해져 있고, 경찰청 지침에 따라 운영 되기 때문에 일부나 분할 수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