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종 자동 운전면허 신규취득 시행 안내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10.16   |   조회: 129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행정안전부령 제43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10. 20. 시행)으로  1종 자동 운전면허 취득 가능합니다.

우리 학원은 2024년 10월 16일자로 관련 규정에 따른 차량 준비 및 경찰청 검수 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학과교육은 현재 수강 가능하며, 2024년 10월 20일(일)부터 장내기능교육 가능합니다.

필기시험과 장내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은 2024년 10월 21일(월)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2종 자동 운전면허 소지자가,
1종 자동 운전면허로 변경하려는 경우, 도로주행 3시간 교육 후 도로주행 시험 응시
1종 보통 운전면허로 변경하려는 경우, 도로주행 6시간 교육 후 도로주행 시험 응시 (현재와 같음)

2종 보통(수동) 운전면허 소지자가,
1종 자동 운전면허로 변경하려는 경우, 도로주행 3시간 교육 후 도로주행 시험 응시
1종 보통(수동) 운전면허로 변경하려는 경우, 도로주행 3시간 교육 후 도로주행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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