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찰청] 불법 유상운전교육 근절 및 알선·광고 금지(26.7.1.시행)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7   |   조회: 74

안녕하세요:) 대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입니다.  우리 학원은 경찰청에 공식 등록·지정된 운전전문학원으로, 종합보험 가입 및 안전장치가 완비된 차량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운전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불법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학원 수강생 및 이용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상 운전교육이란?
 •  경찰청에 등록·지정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나 개인이 비용을 받고 진행하는 모든 운전교육(운전연수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  처벌 규정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026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  기존 불법 교육행위 처벌에 더해,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온라인 포털, SNS, 블로그 등)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   처벌 규정 : 불법 알선·광고 행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운전교육이 위험한 이유
 •  보험 미가입 : 교육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책임이 온전히 교육생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전장치 미장착 : 보조석 안전브레이크가 없는 일반 차량에 손으로 제동하는 '연수봉'을 사용하는 것은 사고의 주원인이 됩니다.
 •  소비자 보호 불가 : 교육 중 발생하는 민원이나 사고에 대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합법 유상 운전교육 학원 확인 방법
 •  경찰청 홈페이지 : www.police.go.kr ➔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등록 학원 확인 가능
 •  온라인 플랫폼 : 경찰청·현대차 MOU 채널인 '운전결심' 앱 등을 통해 등록 학원 확인 가능

불법 알선·광고 신고 안내 : 포털 사이트, SNS 등에서 불법 운전연수 알선이나 광고를 발견하시면 아래의 신고처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광주광역시경찰청 교통계
 •  연락처 : 062-609-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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