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예약의 취소 및 변경 기한이 [48시간 전 통보]로 번경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12.16 |
조회: 362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항상 우리 학원을 성원해 주시는 많은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원은 지난 2023년 12월 6일 변경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제10031호)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분들의 편의를 위해 취소 통보 기한을 24시간 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시행으로부터 1년여 정도의 시간이 지난 만큼, 25년 1월 1일부터는 변경 기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예약시간 48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위약금)을 면함 (종전 24시간 전에서 변경 됨)
2. 예약시간 48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24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의 10%
3. 예약시간 24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12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의 20%
4. 예약시간 12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의 30%
5. 예약시간(셔틀버스승차시간) 이후에 불참을 통지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