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면허로 킥보드 이용은 범칙금이 부과되며, 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발행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7.31   |   조회: 3846
안녕하세요~운영자입니다.

요즘 공유 킥보드가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1.01.13.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이 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해당되어 범칙금과 면허 취득 결격 생기게 됩니다.

 

결격기간이 풀려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므로 면허증이 발급된 이후 킥보드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표는 경찰청에서 발췌한 변경된 도로교통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 분

현행 도교법

개정 도교법

(제17371호)

再 개정 도교법

(12.9. 본회의 의결)

시행일

시행 중

’20. 12. 10.

공포 후 4월

법적 지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時)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

원동기면허 이상

※ PM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30만원↓)

×

(20만원↓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20만원↓ 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처벌

×

×

(20만원↓ 범칙금)

안전모 착용

(오토바이용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20만원↓ 범칙금)

×

(20만원↓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20만원↓ 범칙금)

×

(20만원↓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약물: 3년↓·1천만원↓,

과로: 30만원↓)

×

(20만원↓ 범칙금)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1년↓ 500만원↓

범칙금 3만원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4만원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2만원

범칙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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