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영문운전면허증 제도가 종전 33개국에서 최근 37개국으로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 학원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1. 최종 시험 합격 후 사무실에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신청자에 한해 발급됨)
2. 응시원서에 영문이름을 정자로 기재.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과 영문이름이 동일해야함.
(잘못기재된 영문이름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함.)
3. 면허발급 수수료(2,000원) 결제.
* 기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1. 신청장소 :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2. 준비물
- 본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대리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성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조회 가능
- 사진교체 희망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 1매 제출
3. 수수료 : 적성검사 신청 시 15,000원 / 신규발급·갱신·재발급 10,000원
자세한 내용은 링크와 첨부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링크 : https://www.koroad.or.kr/kp_web/licNewsView.do?board_code=PRBBS_080&board_num=10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