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 ㅊㅇㅇ   |   작성일: 2022.01.14   |   조회: 355
제가 작년 2월쯤 다른학원에사 학과교육을 받고 신체검사도 받았습니다. 만약 이 학원을 다닌다면 학과교육과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만약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건강검진 받은 기록으류 대체 가능 한가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면허를 따고싶은데 예약 많이 밀렸나요? 2주안에 따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RE :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1.14   |  
안녕하세요. 

먼저 학과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라서, 학과교육은 재수강이 필요해보입니다.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한번이라도 시험에 응시하셨다면, 최초 응시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신체검사를 건강검진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체여부는 도로교통공단 시험장에 방문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2종면허 취득이시라면 2주일 내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은 시험 합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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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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