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최다영 |
작성일: 2020.11.10 |
조회: 412
장내기능 직각주차 1시간 수강도 가능한가요??
RE :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1.11 |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추가교육으로는 가능하지만, 신규등록하셔서 장내기능교육 1시간만 수강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과정은 법정과정으로, 학원이나 수강생이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신규취득의 경우 교육과정은
학과교육 3시간, 장내기능교육 4시간, 도로주행교육 6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