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1월 22일(금)부터 12월 1일(일)까지 운영정지 안내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11.13   |   조회: 557
안녕하세요 대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자입니다.

먼저 수강생분들과 학원 임직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립니다.

최근 우리 학원은 관리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10일간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원은 관리감독기관의 행정처분을 존중하며,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아 래-

1. 장내기능 교육용 자동차 검사가 부적법하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장내기능 교육용 자동차에 대해 재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 운영정지 기간은 
11월 22일(금)~12월 1일(일) 입니다. 운영정지 기간 중에 운전면허증 수령이나 수강일정의 취소 및 환불 등은 가능합니다. 사무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원 운영의 미숙함에 대해 반성하며, 보다 나은 모습으로 수강생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강생분들의 운전면허 취득 일정에 불편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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